하영제 의원 [사진=연합뉴스]
 하영제 의원 [사진=연합뉴스]

홈쇼핑 채널 중 롯데홈쇼핑과 CJ온스타일의 허위·과장 행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홈쇼핑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는 총 60건이었다.

다수의 홈쇼핑 채널은 '마지막 생방송'이라며 제품을 홍보한 후 일정 기간 후 같은 제품을 다시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내보내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60건 중 과징금이 부과된 건은 한 건도 없었고, 주의 또는 경고 조치가 다였다.

제재 건수는 롯데홈쇼핑 10건, CJ온스타일 9건, 홈앤쇼핑·SK스토아 6건, GS SHOP·신세계쇼핑·NS홈쇼핑 5건, 현대홈쇼핑·K쇼핑 4건 등이었다.

적발된 홈쇼핑 판매 제품은 의류, 세정제, 청소기, 화장품, 소화기, 식품, 건강식품, 밀폐용기, 해외 유학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했다.

방심위의 홈쇼핑 법정 제재는 2021년 21건, 2022년 19건, 올해 들어서는 8월 현재 20건을 기록했다.

하영제 의원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홈쇼핑 허위·과장 광고가 근절되지 못하는 까닭은 과징금도 부여하지 않는 솜방망이 제재 때문"이라면서 "홈쇼핑 업황의 부진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은 탓도 크다"며 업계의 자성을 촉구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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