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위니아그룹 [사진=연합뉴스]
대유위니아그룹 [사진=연합뉴스]

대유위니아그룹 4개 계열사 등을 상대로 한 퇴직금 지급소송에서 체불임금 노동자들이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8일 위니아전자 퇴직 직원 A씨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해 2억 5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희밍퇴직을 신청해 퇴직했으나 사측은 퇴직금, 임금, 수당 등 2억 6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국가로부터 체불 임금 대지급금 1천여만원만 받은 실정이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도 전직 직원이 위니아 측을 상대로 제기한 1억 6천여만원 상당의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측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황으로, 전현직 노동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관련 임금 체불액은 700여억원, 납품 대금 등 광주 협력업체의 피해 규모는 1천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는 300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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