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전자 로고
위니아전자 로고

법원의 회생절차 결정 개시에 따라 위니아전자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안병욱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19일 위니아전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운석 위니아전자 전무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정해졌다.

법원은 다음달 2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목록을 제출받은 뒤 다음달 3일부터 16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을 신고받을 예정이다.

이후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조사를 거쳐 내년 1월 1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받고, 이를 인가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위니아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공장이 셧다운되면서 경영상황이 악화했고, 이후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경영이 더 어려워졌다.

영업손실 규모는 2019년 45억원에서 2021년 175억원으로 증가했다.

위니아전자는 지난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재무제표를 공시하지 않았다.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는 수백억원대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 9월 검찰에 구속됐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