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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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제약이 자사 제품 판매를 늘리고자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판촉 계획'을 수립해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18개 의약품의 신규 혜택 및 처방 증대를 위해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다.

100만원을 처방하면 100만원을 지급하는 '100:100',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신규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보물 지도' 등이 포함됐다.

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을 활용해 전국 1400여개 병원에 2만 3천여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개 병의원에 500여회에 걸쳐 5억 3천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리베이트 행위를 숨기기 위해 현금 지원을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처리하거나,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이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 행위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본사 차원의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를 통해 제품 판매 증진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JW중외제약은 2007년 부당 지원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음에도 유사한 위법행위를 되풀이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금액이다.

또한 본사 차원의 리베이트 행위에 가담 또는 묵살한 것으로 파악된 신영섭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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