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사진=연합뉴스]
현대건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건설이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에서 담합을 벌였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벌였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건설에 조사관을 보내 복정역세권 개발 사업 공모 및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22만㎡ 규모 토지 3필지를 개발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 방식으로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50곳이 넘는 건설사·금융사가 LH에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입찰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이 참여해, 경쟁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현대건설과 사전 교감을 통해 '꼼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공모 대상 부지 통합, 상위 10위 내 3개 건설사 단일 컨소시엄 구성 허용, 직원 수 1500명 이상 등의 입찰 조건 등을 지적하고 "LH가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건설은 공고 수개월 전부터 대형 건설사들과 카르텔 협약을 맺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에만 참여하든지 컨소시엄 탈퇴 시에는 타 건설사 참여는 불가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로 인해 현대건설은 1조원 이상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사건을 검토하고 실제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토대로 부당 행위 여부와 책임 소재를 파악한 뒤 심사 보고서를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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