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10월~11월 기간 동안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시공능력 순위 2위 건설사로,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시공능력 순위 3위인 대우건설에서는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뿐 아니라 안전 문화·관행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앞서 지난 7월 DL이앤씨, 지난 4일 롯데건설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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