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L이앤씨, 지난해 5명·올해 3명 사망...사망자 수 가장 많아

DL이앤씨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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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대표 마창민)가 노동청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대형 건설사로는 첫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런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9일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이유로 DL이앤씨 본사와 현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는 지난 11일 부산 연제구 DL이앤씨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동청은 중대재해법 등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DL이앤씨 공사현장에서는 4차례 사고로 5명이 사망했고, 올해도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금까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나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정부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중대재해법을 적용한 적은 있지만, 시공능력평가 상위권의 대형 건설사에 대한 중대재해법상 처벌 사례는 아직 없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회사다.

정부는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특히 노동부는 DL이앤씨의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달 11일부터 약 4주간 DL이앤씨에 대해 감독을 실시했다.

이런 와중에도 지난 11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사안이 엄중한 만큼 압수수색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L이앤씨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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