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한국제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청업체 대표 중 첫 실형을 확정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첫 실형을 확정받은 것이다.

A씨는 작년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한국제강의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A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의 형을 확정했다.

검찰은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법에 대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기소했다.

A씨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을 하지 않은 것이 별개의 범죄라고 본 것이다.

실체적 경합범은 가장 중한 죄의 처벌형을 기준으로 50%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봤다.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한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며, 모두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지 못한 범행에 해당해 사회관념상 1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업무상과실치사죄는 1개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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