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사진=연합뉴스]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연합뉴스]

노동 당국이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급성중독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석포제련소는 납과 아연 등을 제련하는 사업장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노동자 4명이 지난 6일부터 정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순물을 담은 탱크의 모터를 교체하다 복통과 호흡곤란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1명은 지난 9일 끝내 숨졌다.

이들은 삼수소화비소(아르신)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특수건강진단의 검사 대상으로 폐암 유발 물질이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이달 중 석포제련소와 온산제련소 등 영풍그룹 제련·제철 계열사 7곳에 대해 일제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석포제련소는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전에 충분히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했는지, 필수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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