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C이테크건설 본사 전경 [사진=SGC이테크건설]
SGC이테크건설 본사 전경 [사진=SGC이테크건설]

SGC이테크건설이 시공을 맡은 인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자 민주노총이 회사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반복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SGC이테크건설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6일 성명을 냈다.

지난달 22일 인천검단AA10-2블록 현장 11층 외벽에서 타공 작업을 하던 A씨가 2층으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그는 타공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바깥쪽에 설치된 안전망을 연결하는 케이블타이가 끊어지며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다.

이 사고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언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애햐 하고, 어려울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등 안전대 및 부속장치의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고 현장의 원청인 SGC이테크건설은 해마다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GC이테크건설은 지난해 10월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10일 시흥시 정왕동 물류센터 건설 중 고소작업대 넘어짐으로 인한 추락사가 일어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2건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또 중대재해가 일어났다"며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해 SGC이테크 건설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하고, 정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해 "발주자는 건설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사가 제출된 안전보건대장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고,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 한다"라며 "LH가 그 책임을 다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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