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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DL이앤씨(대표이사 마창민)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벌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DL이앤씨 사업장에 대한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지금까지 현장 근로자 6명이 사고로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낮 12시 40분께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기계를 받치던 지지대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중국 국적 노동자 A씨가 기계에 깔려 넘어져 철근에 머리를 부딪혔다. A씨는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결국 숨졌다.

사고가 난 DL이앤씨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경찰과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6명이 숨진 DL이앤씨의 전국 사업장에 대한 이달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경영자 면담 등을 통해 DL이앤씨 안전보건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시공 능력순위 3위로 중대재해 예방에 모범을 보여야 할 업체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안전보건 경영·문화가 정착할 때까지 개선 결과를 지속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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