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는 최근 몇 년간 거래소시장에서는 보기드물게 형식적인 상장폐지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서 개선기간 부여없이 즉시 상장폐지가 결정된 업체인 ㈜멜파스의 오상운 대표이사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편집자 주>>

(주)멜파스 오상운 대표이사
(주)멜파스 오상운 대표이사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타깝게도 멜파스가 상장폐지가 되었습니다. 먼저 주주님들께 한 말씀해주세요

먼저 주주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본인을 포함한 현 경영진의 노력과 수많은 주주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및 성원, 소망에도 불구하고 ㈜멜파스가 상장폐지 되어 7월 정리매매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로써 상장폐지를 막지 못한 점 주주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추후 회사의 상장폐지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주주님들을 위해 현 경영진 모두는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으며 빠른 시일 내 회사를 정상화 시켜 주주님들께 물질적, 정신적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된 동기는 최근 회사를 상장폐지 시킨 원인제공자로 보아야 하는 전변호사 등이 뻔뻔하게도 허위사실로 주주님들을 현혹하여 또 다시 주주님들과 회사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이들의 거짓 감언이설에 속은 주주님들의 추후 많은 피해가 예상되어 주주님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주주님들께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주주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과 현재 전변호사 등의 거짓주장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 관계를 소상하게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예외적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된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먼저 회사가 상장폐지 된 이유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장폐지 사유는 전변호사 등의 악의적 소송 남발에 따른 경영권분쟁 심화입니다.

주식 단 25주만을 보유하고 있는 전변호사 등이 허위 채권을 만들어 3차례 걸친 파산신청으로 멜파스 주식을 거래 정지시키고 약 70여건에 달하는 각종 악의적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심지어 전변호사 등은 상장적격성실질심사 전날 합병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현 경영진이 무자본엠앤에이 세력으로 유상증자 120억원을 사채를 동원하여 납입하고 위 사채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거인000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횡령,배임 하였다고 주장하여 상장적격성실질심사 전날 코스닥시장본부에 위 소장을 보냄으로써 상장폐지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심지어 전변호사 등은 회사의 상장폐지결정을 막고자 회사와 주주님들이 제기하였던 상장폐지금지효력정지 가처분에서도 멜파스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한 뒤 오히려 현 경영진의 잘못으로 상장폐지 된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였고 새로이 가처분신청을 제기 후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여 재판을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상장폐지효력정지가처분에서 현 경영진이 사기적부정거래를 저질렀다고 허위 주장까지 하면서 멜파스의 상장폐지결정이 당연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전 변호사 등이 상장폐지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주장한 내용

「결국, 위 같은 2건의 유상증자와 ㈜거인000 매입은 경영권 분쟁 하에서 자신들의 지분을 늘리기 위해 사채자금을 조달하여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그 같은 납입한 사채자금을 빼내기 위해 만들어 낸 “사기적 부정거래”로서 이같은 행각은 채무자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심사에 있어 부정적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물론 이는 한국거래소의 회의록에 대한 서증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될 것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실질심사 중 경영권분쟁소송 등이 제기되고 있는 거의 모든 코스닥기업은 회사의 재무상황 등과 관계없이 상장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파스의 현 경영진들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수용하여 진행하였고 전 대표이사 배00이 경영하던 중 받았던 회계감사 반기보고서 의견거절을 정기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적정을 받았을 정도로 2개월여 짧은 기간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코스닥시장본부에서도 회사 측에 어마 어마한 양의 자료 제공을 요구하며 상장유지를 검토하였으나 전변호사 등이 상장적격성실질심사 직전 주주총회무효확인의소를 제기하였고 또한 상장적격성실질심사 최종일 전날인 2023.2.20일에 현 경영진이 무자본엠앤에이 세력이며 유상증자 120억을 사채를 동원하여 납입하고 위 사채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거인000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횡령,배임 하였기 때문에 합병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허위의 주장을 소장에 기재한 뒤 코스닥시장본부에 위 소송내용을 공시해 달라며 팩스로 코스닥시장본부에 송부함으로써 멜파스가 상장폐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장적격성실질심사 기간 중 경영권분쟁 소송 등이 제기되면 상장폐지가 결정된다는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전변호사 등은 이점을 노리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기간 중 수 많은 소송을 제기하여 멜파스가 상장폐지 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2021년 코스닥기업 중 개선기간을 부여 받았지만 최종 상장적격성실질심사에서 상장폐지 결정된 ㈜트레스(구 사명:에이치디)는 선박용 프로펠러를 제작하는 업체로써 상장적격성실질심사결정 전 반기보고서 기준으로 직원수가 100여명에 달하며 매출350억에 영업이익 중이며, 부채를 제외한 순 자산규모가 약 1,000억으로 초 우량기업 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멜파스 보다는 경영권분쟁 소송 등이 많지 않았지만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상장적격성실질심사기간 중임에도 경영권분쟁 소송이 진행 되고 있음을 이유로 결국 상장폐지를 결정하였고 현재 ㈜트레스(구 사명:에이치디)는 년 매출320억, 영업이익 23억으로 상장폐지 전과 같이 영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레스(구 사명:에이치디) 경우만 살펴보아도 ㈜멜파스가 상장적격성실질심사 기간 중 경영권분쟁 소송이 발생하면 상장폐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변호사 등은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상장적격성실질심사가 진행 중에 약 70여건의 각종 소송을 제기하여 멜파스를 상장폐지 시킨 후 정리매매 때 주주님들의 피같은 멜파스 주식을 헐값으로 인수하여 멜파스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한 것입니다. 실제 전변호사 등은 상장폐지 후 정리매매기간 이00 등 자신의 지인을 동원하여 헐값에 약 1,300만주(매수평균 단가 약200원) 멜파스 주식을 매수한 뒤 위 주식을 이용하여 각종 소송과 주주님들을 거짓선동하여 경영권을 강탈코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장폐지 사유는 전 공동대표이사 강00의 리스크입니다.

코스닥시장본부에서 멜파스를 상장폐지 시킨 두 번째 이유는 전 공동대표이사 강00이 무자본 M&A 세력으로 대표이사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 또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써 그 당시 코스닥시장위원회 최종 상장적격성실질심사에서 심사위원이 강00에게 멜파스가 상장적격성실질심사대상이 된 가장 큰 원인제공자이며, 무자본 M&A세력으로 강00이 대표이사, 이사에서 사임할 의사가 없는지 거듭 2차례 걸쳐 질문했으나 강00이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최종 코스닥상장위원회 상장폐지 결과를 살펴보면 “멜파스 공동대표이사 강00은 무자본 M&A를 통하여 경영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식이 반대매매 되어 지배구조 공백을 초래한 바 있으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내규를 위반한 자금 대여, 지분공시 위반, 위법한 신주발행 등에 책임이 있어 문제가 심각하고” 라며 상장폐지 사유를 기재하였습니다.

코스닥시장본부에서 멜파스를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시킨 첫 번째 이유는 전변호사 등의 수많은 경영권분쟁 및 각종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경영리스크(회사주식을 거래재개 시켜 주었을 경우 경영권분쟁으로 회사가 정상운영될 수 없어 불특정 다수의 주식 매수자들의 피해 발생될 것을 우려함)로 인하여 상장폐지를 결정한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공동대표이사 강00이 무자본 M&A 세력으로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적격성실질심사 최종 시장심의위원회에서 심위위원이 멜파스가 상장적격성실질심사대상이 된 가장 큰 원인제공자라 생각한다고 하면서 대표이사, 이사직 사임을 사실상 권유했다면 정상적인 대표이사라면 사임 하겠다고 답변을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00은 약 10초 가까이  침묵한 뒤 자신은 잘못이 없으니 사임하지 않을 거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실제 코스닥시장본부에서는 위 두가지 사유로 인하여 멜파스 상장폐지를 결정하였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멜파스 회사전경
(주)멜파스 회사전경

▲일부 주주나 전변호사 등은 멜파스의 상장폐지의 사유가 거인ooo인수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인000 인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주요 기준 중 하나는 영업의 지속성입니다. 멜파스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계류될 당시 실적이 크게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강화하여 영업의 지속성을 대폭 개선하여야만 상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당시 기존 사업의 개선만으로는 2~3개월가량의 단기간 내에 비약적인 매출액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수익성이 좋은 회사를 인수ㆍ합병하는 것만이 단기간 내에 매출액을 강화하여 영업의 지속성을 대폭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었습니다.

회사는 영업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에서 인수가능 기업 매물을 각 회계법인 등을 통하여 적극 탐색하였는데, 당초 우선순위로 인수ㆍ합병을 진행하던 신한전기가 타 기업(코스닥기업 엠투엔)에 인수 되면서 차선책으로 거인000 인수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검토 결과 거인000는 미디어 사업에서 오랜 업력을 가지고 우수한 매출액 및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시현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멜파스는 당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속개되기 전인 2023. 1.20.까지 한국거래소에 완성된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신속하게 거인000와의 인수ㆍ합병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멜파스가 거인000를 인수하여 합병하면 거인000의 재산은 멜파스의 소유가 되며 거인000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나왔듯이 거인000는 순자산 가치만 약 71억이며, 추가로 3년간 매년 15억 영업이익을 최00 대표가 보장하고 만일 영업이익이 매년 15억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한 금액의 2배를 멜파스에 지급하는 조건으로써 실제 3년간 확보된 영업이익 45억원을 합할 경우 청산가치만 116억원입니다. 더불어 매년 발생하는 영업이익에 따른 미래가치는 영업이익 20억×10년을 적용한다면 실제 기업가치는 청산가치 116억 + 미래가치 200억으로 총 기업가치는 300억이 넘는 우량기업이였습니다. 또한 거인000의 나이스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은 국내 5% 기업만 해당되는 +BBB입니다. 그럼에도 거인000 최00 대표는 멜파스의 상장사로서의 위상을 통한 영업력, 신뢰도의 향상과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의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의 투자 가능성 등을 기대하였고 향후 상장사의 스톡옵션 등을 통해 본인과 거인미디어의 직원들에 대한 보상 등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분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인000 최00 대표는 전변호사 등이 제기한 합병무효소송 및 멜파스 상장폐지로 인한 기업이미지 훼손으로 기업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어 멜파스와 인수합병 계약과 거인000 주식양수도계약을 기존에 지급 받았던 거인000 인수대금(계약금 포함) 전액을 멜파스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여 멜파스와 합의하에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멜파스는 전변호사 등의 방해로 인하여 신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우량 기업인 거인000 기업인수가 무산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본부는 앞서 2가지 사유로 멜파스를 상장폐지로 결정한 것에 더하여 자신들의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거인000이 거래하는 거래처가 2차례 과징금 2,000만원이 부과된 점을 추가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주장한 사유는 다른 대규모 미디어기업(지상파 방송국, 신문사 등)들도 년 간 수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상황에 비춘다면 흠집이 될 수조차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 방송심의위원회 사이트에서 검색한 미디어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무수히 많은 대규모 미디어 기업들이 매년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코스닥에 상장된 미디어기업들도 매년 많은 금원의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방송미디어 기업들이 광고 및 방송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방송미디어 사업에서 다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본부에서 거인000 인수에 대하여 추가 상장폐지 사유로 기재한 것은 코스닥시장본부에서 무리하게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에 대한 명분 쌓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스닥시장본부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한 사유는 크게 기업의 계속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스닥위원회 심사위원들은 회계에 대한 비전문가들로써 이들은 단지 몇 시간 동안 멜파스의 회계 및 회사의 내부사정(투명성 등) 등을 검토한 뒤 기업의 계속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며 2023.2.21. 상장폐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멜파스는 회계법인에서 1년 동안 수 명의 회계사들이 수 백시간 철저한 회계감사를 하였고 그 결과 멜파스는 기업의 계속성과 투명성, 거인000 인수에 대하여 어떠한 하자도 없다고 결정하여 2023.3.17.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서 약 1개월 전 코스닥위원회에서 기업의 계속성과 투명성 문제 등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은 멜파스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며 회계감사의견 적정을 결정하였고 그 후 2023년도에도 멜파스는 금융위원회에서 삼정회계법인(국내 2위의 대형 회계법인)을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아 철저한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며 그럼에도 삼정회계법인은 2023년 회계감사에서 1/4분기 거인000와의 연결제무재표에서 영업이익을 달성하였고 2023.6.30. 기준 반기검토보고서에서도 기업의 계속성과 투명성 등에 문제가 없다고 적정의견을 주었습니다.

회계법인은 공적기관(코스닥시장본부)이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결정하는 것에 많은 부담이 있어 공적기관에서 결정한 결과대로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멜파스는 회계법인에서 수 백 시간에 걸쳐 많은 회계사를 동원하여 철저히 회계감사를 실행했지만 어떠한 흠조차 잡아낼 수가 없었고 결국 회계감사법인은 멜파스 회계감사의견을 적정으로 결정하여 코스닥시장본부의 결정과 상반된 감사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즉, 회계감사법인은 멜파스에는 기업의 계속성과 투명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적기관인 코스닥시장본부의 결정에 반하는 결정으로 이것만으로도 멜파스 현 경영진이 투명하게 법인을 운영하였고 거인000 인수는 아무런 하자도 없음이 명백 하다할 것입니다. 심지어 앞서 전 경영진인 배00 대표가 회사를 운영하던 시기인 2022.8.17.자 직전 반기보고서(2022.6.30일 기준)에서 회계법인은 “기업의 계속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감사의견거절을 결정한 것을 감안한다면 현 경영진이 2022.11.11. 임원진으로 선출된 후 약 2개월 정도의 짧은 시간임에도 회사를 빠르게 정상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님 지난 상폐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전변호사 등은 최종 실질심사 전날에 거래소에 현 경영진들이 사채를 이용하여 유상증자를 하고 이 자금을 거인미디어 인수를 통하여 횡령,배임하였다고 기재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장을 팩스로 거래소에 보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상증자의 경위등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변호사 등은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하에 헐값으로 주당 700원에 유상증자120억을 납입하고 위 자금을 아무런 가치 없는 거인미디어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횡령하였다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주발행유상증자가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영권분쟁 당사자들인 전변호사 등의 측근들이 보유한 주식은 단 25주뿐이었으며, 현 경영진들은 우호 주주들을 포함하여 약 1,600만주이상의 주식을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납입하여 주식지분을 확보할 아무런 이유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하에 유상증자를 납입하여 주식 지분을 늘릴 계획이고 멜파스를 상장폐지시킬 목적이었다면 현 경영진들은 유상증자를 하지 않고 정리매매시 주가 형성가격인  150원∼300원에 주식을 매수하면 되는 것을 구태여 몇 배 비싼 가격인 주당 700원에 유상증자 납입할 필요가 없었으며 정리매매 시 헐값에 주식을 매수하면 엄청난 이득임이 명확합니다. 당시 멜파스주식은 오래된 거래정지 상태이고 전변호사 등이 제기한 다수의 소송으로 외부에서 보았을때 심각한 경영권분쟁상황이 있어 보이고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는중으로 아무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 경영진은 회사와 모든 주주들이 소망했던 거래재개를 위하여 상장적격성실질심사에서 상장폐지를 면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으로 3년 보호예수를 하는 조건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변호사 등은 현 경영진들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주당700원 총120억 유상증자를 납입 했다며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던 현 경영진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들로써 전변호사 등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멜파스 최대주주인 이엔스컴퍼니 임원과 주주들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들이며, 제조업 등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1,000억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100억 가까운 금원을 사회에 기부하시고 지금까지도 장학재단을 만들어 각종 선행을 몸소 실천하시어 국가에서 훈장을 수여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한국00 이0우 회장”을 인터넷 상 검색만 해도 자세히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멜파스의 경영진 중 어느 한명도 불법행위로  단 한번의 벌금조차 납부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사업가로써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들이 120억 유상증자 대금을 사채에서 빌려 유상증자로 납입하고 위 유상증자대금을 횡령하기 위해 거인000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전변호사 등의 주장이 얼마나 거짓인지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지금껏 수 많은 코스닥기업 및 상조회사 등에서 각종 불법, 편법을 일삼고 있는 전변호사 등이 이와같이 사회적으로 각종 선행을 하며 존경받는 회사의 대주주와 현 경영진들을 횡령, 배임을 일삼는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는 참으로 뻔뻔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변호사 등이 파산산청, 소송등의 방법으로 멜파스를 상장페지시키는 주요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종국적으로 멜파스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변호사 등이 멜파스를 상장폐지 시킨 후 정리매매 때 헐값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멜파스 경영권을 강탈코자한다는 것이 강력한 제 의견입니다.  

전변호사 등은 상장폐지금지효력정지 소송에서도 멜파스를 도와 상장폐지를 막겠다는 핑계로 멜파스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한 뒤 오히려 현 경영진의 잘못으로 상장폐지 된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전변호사 등은 멜파스 주식을 단 25주(시가:3만원)을 보유하고 각종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변호사 등은 주식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동안 오로지 멜파스를 상장폐지 시키고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기간 멜파스 주식을 헐값에 매수하여 멜파스의 경영권을 강탈코자 끓임 없이 시도하였고, 이를 위하여 허위 채권을 이용하여 3차례 파산신청을 제기하여 주식거래를 정지시키고, 협업 관계인 배00과 공모하여 강00을 15억 횡령,배임으로 고소하여 결국 멜파스를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회사로 만들고 그 후 각종 악의적 소송을 지속 제기하여 결국 멜파스를 상장폐지 시키고 자신의 의도대로 멜파스가 상장폐지 되자 정리매매 시 전변호사 등의 지인 등을 동원하여 멜파스 주식을 헐값(주당 약200원)에 대량 매수(약1300만주 가량, 총 지분률 약24%)하여 위 주식을 이용하여 각종 소송 및 협박으로 멜파스 경영권을 강탈코자 하고 있습니다.

▲전변호사 등은 멜파스말고 다른 회사에서도 소송등의 비슷한 방법으로 상장폐지를 시킨 전력이 있는지요?

지금껏 전변호사 등이 관여하여 각종 소송을 제기한 코스닥기업 중 거의 모든  코스닥기업이 상장폐지 되었습니다.

전변호사 등과 경영권 분쟁이나 다툼이 진행되고 있는 코스닥기업들인 팍스넷, 화신테크, 성지건설, 에이아이비트, 한국코퍼레이션, 포티스(상장폐지결정으로 주식거래정지 후 상장적격성실질심사 중) 등이 상장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중 화신테크, 성지건설 등은 상장폐지 후 소액주주들을 현혹하여 주식위임장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전변호사 및 측근들을 이사로 선임시킨 후 본인이 대표이사 또는 본인 법무법인 김0전의 사무장을 대표이사로 선임시킨 후 수 백억에 달하는 위 회사의 자산을 횡령 및 배임범죄를 저질렀다는 범죄혐의로 현재 화신테크, 성지건설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이 전변호사 등을 특가법상 횡령,배임으로 고소하여 고소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멜파스는 상장폐지가 되었지만 금융자산과 부동산등이 있어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향후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안정적인 재무구조가 될것으로 예측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껏 현 경영진들은 멜파스를 정상화시키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전변호사 등과 함께 멜파스를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으로 만들었던 배00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던 기간 중 2022.8.17. 반기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요건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후 2022.11.11. 현 경영진들이 선임된 후 유상증자 120억 납입을 통하여 마련한 자금 등으로 220억 채무금에 대한 지급불능 상태인 지연 이자 18억을 전액 상환하여 지급불능상태를 해소하고 기존 채무 220억원 중 100억 채무 상환하여 현재 부채 120억만 존재토록 하였고,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거인000 인수 진행 등을 통하여 거인000 제무재표와 연결된 연결제무재표 상 2023년도 1/4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3.3.17.자 정기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으며, 또한 2023.6월 말 기준 반기회계감사에서도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무구조개선과 주주보상을 위하여 멜파스빌딩의 매각을 추진하였고 일정에 따라 멜파스 빌딩을 매각하였다면 자사주 매입등을 통하여 고통받았던 주주들에게 일정금액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변호사 등이 일부 주주들을 거짓 선동하여 본사 빌딩건물에 수 십억에 달하는 가압류를 신청하여 매각이 중지된 상황입니다. 회사는 위 빌딩을 매각하면 약 300억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주주총회를 통하여 현재 멜파스의 자본잉여금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으로 전환한다면 약 200억 이상 주주들의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2023년 까지 가압류신청을 해제하고 본사빌딩을 매각할 수 없어 실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주주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길을 전변호사 등에게 현혹된 일부 주주들 때문에 보상의 길이 또 다시 막힌것입니다. 가압류신청은 말그대로 채권자의 주장을 법원에서 우선적으로 믿고 가압류 신청금액의 40%의 담보물을 공탁(보증보험이나 현금 공탁 가능)한 경우 가압류가 결정됩니다. 가압류신청 사실에 대하여 회사(채무자)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법원에서는 단지 채권자의 주장만을 듣고 40% 담보(보증보험)를 제공 받아 가압류를 결정하는 것으로써 추후 가압류신청이 부당한 경우 회사(채무자)는 언제든지 가압류에 대한 가압류이의신청 등으로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에 대한 가압류이의신청은 법원의 사정상 약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 측에서는 허위 사실(거인000 인수를 통해 유상증자대금 120억 횡령하였고, 현 경영진이 멜파스를 상장폐지시켰다는 주장)에 의한 본사 빌딩 가압류신청에 대하여 가압류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며 심문기일이 2023.12.4. 로 지정되었고 곧 가압류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껏 회사와 우리 주주님들을 우롱하며 괴롭혔던 상장폐지의 원인제공자 및 실행자인 전변호사 등의 악의적 거짓선동에 또 다시 속아 이에 동조한 일부 주주들 때문에 대다수의 선량한 주주님들과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이번 가압류를 신청한 전변호사 측 주주들을 상대로 약 60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한 상태이며 이에 따른 각 가압류채권자들에 대하여 임대 및 본사 빌딩매각중지에 따른 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회수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별도로 가압류신청 등을 통한 재산보전신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신청자 중 실제 전변호사에게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압류신청을 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주주님들이 확인됨에 따라 전변호사, 박변호사, 선정당사자(양00 등) 등을 소송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변호사 등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서 전변호사 측이 패소하고 회사가 승소한다면 이에 따른 엄청난 금원의 손해배상금과 변호사비용, 기타 비용 등은 모두 전변호사 등의 거짓선동으로 가압류신청에 참여한 주주분들이 연대하여 지불해야합니다. 절대 전변호사가 위 금원을 대신 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실제 전변호사는 자신의 채권자로 부터 거의 모든 통장이 압류되어 자유롭게 본인의 통장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처럼 본인 채무도 상환하지 못하여 통장도 사용하지 못하는 전변호사가 소송에서 패소할 시 가압류신청인들을 대신하여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기타비용 등을 대신 지급해 줄리는 만무합니다. 

주식 5주씩 총 25주을 가진 전변호사 등은 회사를 상대로 3차례 걸쳐 허위 채권으로 파산신청하여 주식거래를 정지시켰고 약 70여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 경영을 마비시켰으며, 허위사실 등으로 강00을 횡령,배임으로 형사고소하여 결국 멜파스를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으로 만들어 결국 자신의 의도대로 멜파스는 상장폐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전변호사 등은 상장폐지 정리매매 시 헐값으로 주주님들의 피같은 소중한 주식을 자신의 지인 등을 동원하여 매수한 뒤 또 다시 주주님들을 거짓으로 현혹하여 멜파스경영권을 강탈할 목적으로 멜파스 본사빌딩을 가압류하여 너무도 힘든 주주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길조차도 막아 놓았습니다. 본인은 회사의 상장폐지의 주역인 전변호사 등의 달콤한 말에 속아 전변호사 등과 함께 행동하고 있는 일부 주주님들을 보며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동안 회사의 경영을 방해하고 회사를 상장폐지시킨 원흉인 전변호사 등에게 법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전변호사 등을 5건 형사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전변호사 은행통장계좌 및 법무법인 김0전의 은행통장계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상태입니다. 추가로 금번 회사와 주주들을 상대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과 현 경영진들은 전변호사 등의 경영 방해를 극복하여 빠른 시일 내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현재 고통받고 있는 주주님들께 많은 보상이 갈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할 것을 주주분들게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 마지막으로 주주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주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행위에 이용되거나 이용할 위험이 있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2022.11.11. 자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위임장을 제공하여 참석하신 주주님들 약 613명 주주님들의 개인정보(주소, 주민번호, 핸드폰 전화번호 등)가 모두 유출되었습니다. 

디에프에이0000000(회장:김0근) 외 5명이 2022.11.11. 자 법무법인 김0전(대표 변호사 전00)을 수임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사건번호 : 2022가합406845)에 제기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김0전 측에서 임시주주총회에 제출된 주주님들의 위임장이 위조라 주장하며 공증변호사 사무실에 봉인된 위임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2022.4.27. 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에 위임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공증변호사 사무실에 봉인하여 보관중인 613명 주주분들의 위임장을 열람등사하여 가져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위 위임장은 외부로 절대 유출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위임장에는 주주님들의 주소, 주민번호, 신분증사본, 핸드폰전화번호 등이 기재 되어 있어 자칫 범죄단체 등이 위 정보를 이용한다면 주주분들이 큰 피해를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위 주주님들의 개인정보를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또는 범죄단체에 넘어갈 경우 더욱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확인된 바로는 이번달 중순 경 613명 주주님들에게 전화 또는 집으로 방문하여 주당 1,000원에서 1,500원의 주주보상으로 현혹하며 2022.11.11. 임시주주총회 참석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위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주주님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방문한자는 용역업체로써 이미 613명 주주님들의 모든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3.11.29.에는 “김0웅”이란 사람이 613명 주주분들 모두에게 유출된 핸드폰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자신이 만든 카톡모임에 가입하라는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르는 카톡모임에 가입할시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에 더욱더 노출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알아본 바 김0웅이란 자는 7월 정리매매 시 두0랩이란 법인으로 주식을 매수하였고 두0랩과 김0웅이 보유하고 있다는 주식 수량(1,105,020주)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을 보아 두0랩의 운영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두0랩은 정리매매시 헐 값에 주식을 매수한 뒤 법무법인 김0전을 수임하여 전 대표이사 강00과 디에프에이0000000 등과 함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리매매 시 헐값에 주식을 매수한 전변호사 측 지인으로 회사의 경영을 방해하고 주주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0웅은 정리매매 시 주식을 매수한 자로써 상장폐지로 인해 전혀 손해를 보지도 않은 자임에도 불법으로 취득한 주주님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주주님들과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정리매매시 주식을 매수한 자로써 손해조차 보지 않은 것을 감안 한다면 이는 전변호사 등의 측근으로 또 다시 주주들을 이용하여 회사와 주주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613명 주주님들의 핸드폰 전화번호는 전변호사 등이 열람 등사 하여 가지고 간 위임장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0웅이 613명의 주주님들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획득하게 된 점, 현재 두0랩(김0웅)이 법무법인 김0전(대표변호사 전00)을 수임하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점, 두0랩과 김0웅이 대표이사로 있는 심플프로00000(위0)의 법인등기부등본상 같은 주소지인 점 등을 살펴보아 김0웅과 전변호사 등은 서로 공모하여 주주님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단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법무법인 등과 상의하여 신속하게 김0웅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이며 주주님들의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니 유출된 주주님들의 개인정보 등이 회수되고 보안이 확보될 때 까지 주주님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주님들의 주의 부탁드리며 모르는 전화번호 등 문자가 왔을 경우나 관공서를 빙자한 우편물, 문자 등을 주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문자메시지 등에 해킹프로그램 등을 보내어 이를 이용한 금융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어 이번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형사사건이 마무리 될 때 까지 주주님들의 각별한 주의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최근 거래소시장본부에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도 없으나 개선기간 부여도 없이 최초로 상장폐지 결정 된 멜파스에 대한 상장폐지 사유 및 현 상황에 대해 대표이사 오상운님의 인터뷰을 마치겠습니다. 

 

[뉴스로드] 권원배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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