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사진=연합뉴스]
5대 은행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일부 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를 확정하고, 총 8억 7000만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우리은행이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6개월과 과징금 3억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신한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 과징금 1억 8000만원이 부과됐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 과징금 3000만원과 20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 3000만원이 내려졌다.

제일SC은행 2억 3000만원, 기업은행 5000만원, 광주은행 100만원 등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NH선물은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 60000만 달러(약 15조 9000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노린 차액거래로 판단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금세탁 관련 법 위반이나 개선 사항이 있는지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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