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업 신재생 에너지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신영이앤피와 LS네트웍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영이앤피는 2021년 9월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목재 펠릿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LS네트웍스에 참가를 요청했다.

이는 신영이앤피가 단독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LS네트웍스에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신영이앤피 제조법인의 목재 펠릿 생산량은 국내 전체의 66.8%가량을 차지한다.

당시 신영이앤피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채권이 279억원가량 있었던 LS네트웍스는 들러리 참가 요청을 수락했다.

LS네트웍스는 사전 합의대로 신영이앤피보다 높은 가격을 적어, 신영이앤피가 해당 입찰에서 4만톤을 계약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담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물가 상승 및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에너지 분야의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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