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 중고차 대출 거래 시 불공정 약관 설정 의혹
과도한 위약금, 일방적 계약 해지 관련

중고차 매매 업소 [사진=연합뉴스]
거래를 기다리는 중고차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8개 캐피탈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 

캐피탈사들이 중고차 대출을 중개하는 모집인과 거래에서 불공정 약관을 설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캐피탈, KB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등 8개 캐피탈 업체에 서면을 보내 중고차 대출업무 관련 서류와 약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이는 캐피탈사가 모집인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대리점에게 전가하는 조항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다.

중고차 거래 시장에서 캐피탈 업체는 중개인인 모집인을 통해 중고차 딜러와 연결된다. 고객이 할부를 요청하면 딜러가 모집인을 통해 캐피탈사 대출을 제공하고, 할부 수수료를 나눠 갖는 구조다.

할부 금리는 조달 금리, 담보 리스크, 마케팅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산정된다. 통상적으로 모집인은 할부 금리의 절반가량을 수수료로 가져간다.

공정위는 이날 발표한 업무보고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나 위험을 전가 등 불공정 관행을 엄단하겠다"며 "조사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불공정 조항 등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중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로드] 강동준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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