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와 관련한 지침 개정도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2만 5천여건이 적발됐다. 뒷광고란 경제적 대가를 받았지만 광고가 아니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을 말한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 주요 SNS를 게시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뒷광고 의심 게시물 2만 5966건이 적발했고 이 중 2만 9792건의 게시물의 자진 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이 1만 376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네이버 블로그(1만 1711건), 유튜브(343건) 등 순이었다.

유형별 위반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유형별 위반 사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위반 유형별로는 표시위치 부적절(42.0%), 표현방식 부적절(31.4%), 표시내용 불명확(14.0%),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9.4%), 사용언어 부적절(3.1%) 등이 있었다.

표시위치 부적절은 광고나 제품 제공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더보기'란 또는 댓글란에 적은 경우다. 표현방식 부적절은 작은 글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소비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아보기 힘들게 표시하는 경우다.

위반 게시물의 상품군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22.2%)로 가장 많았고, 보건·위생용품(15.5%), 식료품 및 기호품(14.1%)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파력이 큰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와 관련한 지침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로드] 강동준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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