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이른바 블랙리스트 추정 파일 공개
쿠팡, "정상적인 경영 활동"

쿠팡 [사진=연합뉴스]
쿠팡 [사진=연합뉴스]

쿠팡이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동안 민변 소속 변호사와 노동계 등 일각에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기피 인물의 재취업을 막고자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15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등 4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전날 권 변호사 등과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자사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그만둔 일부 노동자의 재취업을 막고자 이른바 '블랙리스트' 만들었다며 엑셀 파일로 된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을 작성하고 등록한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다. 

대책위는 "쿠팡이 해당 문건을 관리하며 명단에 포함된 이들의 재취업 기회를 일정 기간 혹은 영구히 배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이자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취업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고 블랙리스트 피해자를 모아 쿠팡을 상대로 집단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쿠팡은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작성·관리한 점은 인정했지만 이는 정당한 경영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쿠팡은 입장문에서 "인사평가는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문건이 자사의 인사평가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또한 쿠팡은 대책위가 주장한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하고 경찰 고소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중이다.

[뉴스로드] 강동준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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