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탁사업비를 자체사업비, 운영자금 등과 혼용 관리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본사 [사진=연합뉴스]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본사 [사진=연합뉴스]

한국수자원공사가 80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수탁사업비를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던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 밝혀졌다.

수자원공사는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22년 회계년도 기준(2023년 12월) 정부 수탁사업비로 6438억원의 현금을 보유했다. 공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할 정부 수탁사업비 1조 4384억원에 비해 7946억원 부족한 액수다. 

감사원은 수자원공사가 수년간 수탁사업비를 전용함에 따라 보유자금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19년과 2022년 자체사업 추진, 운영비 등 일반 운영 목적으로 지출한 자금이 수입액보다 무려 5453억원 많았다. 이는 수탁사업비에 손을 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2022년 9월에는 운용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탁사업비에서 2000억원을 빼내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2022년 한해에만 3614억원을 전용했다.

수탁사업비는 정부가 해야 할 물관리, 댐 건설, 유역개발 등의 물 관련 사업을 공사가 대신 맡아 하면서 지원받은 목적성 예산인데도, 수자원공사는 국민 물 복지를 실현하는 데 사용해야 할 돈을 사내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

감사원은 "공사가 그동안 수탁사업비를 자체사업비, 운영자금 등과 혼용해 관리해왔기 때문에 부족한 수탁사업비가 모두 어디에 쓰였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공사의 외부 회계법인에게도 책임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수자원공사의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낸 해당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뉴스로드] 강동준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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