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감사 통해 규정 위반 사실 일부 적발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본사 [사진=연합뉴스]
한국수자원공사 대전 본사 [사진=연합뉴스]

한국수자원공사가 이해 관계인이 속해 있는 특정 단체에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업비를 지원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단체는 수자원공사의 사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민간 위원이 대표로 있는 곳으로, 특정 시기에 공공기관 수탁 업무가 급증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환경부 감사실에서 지난 연말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벌였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특정 단체가 환경부 산하기관 위탁사업을 유독 많이 수행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감사 결과 수자원공사가 내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당 단체가 공모사업을 따도록 지원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2020년 '개방혁신R&D 연구개발 사업'을 공모하면서 이 단체가 제안한 '한강 깃대종 조사와 보호 활동을 통한 유역공동체 의식 및 제고 방안'을 선정하고 연구개발비 1억을 지원했다. 환경부는 당시 공모사업 심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수자원공사는 심사위원 5명 가운데 사내 임직원 3명과 국가물관리위원회 1기(2019년∼2022년) 민간위원 2명을 사외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 해당 사업을 따낸 단체에는 A씨가 대표로 활동했다.

그런데 A씨가 1기 국가물관리위원으로, 민간위원 간사까지 맡고 있었던 게 문제였다. 

결과적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동료 위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을 평가하고 연구비 지원 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관여한 셈이 됐다.

환경부는 이해 관계인은 공모사업 심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공사 내부 규정이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연구비가 특정 개인의 기술정보 활용비로 지급된 것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일부 비용을 환수를 요청했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1기 물관리위원회 명단에 A씨가 버젓이 이 단체 대표로 소개돼 있지만, 수자원공사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수공은 이 밖에도 2018년부터 3년 동안 이 단체가 개최한 문화행사에도 협력비 200만원∼100만원씩을 10차례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협력비 지원 기준·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수자원공사가 조직적으로 국가물관리위원들을 관리·지원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2019년 출범했다가 지난 2022년 총리 직속기관으로 변경됐다.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수계별 유역 범위 지정, 물 분쟁 등을 조정하는 국내 물관리 최고 기구다.

같은 시기 공사 역시 주무 부처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국가 통합 물관리 기관으로 지정됐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공사의 사업·경영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수공의 한 직원은 이에 대해 "특정 단체 대표가 누군지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환경부 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이해충돌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강동준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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