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주류·담배 사업권 최종 사업자 선정 D-10일
- 김포공항, 2018년 시티면세점 사업권 포기로 기간 엇갈려...독점사업자 나올 수도
- 독점 따른 소비자 선택권 박탈, 경쟁 저해 우려...롯데 "품목 달라 상관 없어"

신라면세점 김포공항점 [사진=신라면세점]
신라면세점 김포공항점 [사진=신라면세점]

김포국제공항 DF2구역 면세점의 7년짜리 주류·담배 사업권 최종사업자 선정을 10일 앞두고, 현재 사업자인 신라면세점이 수성할 수 있을 지, 화장품·향수 사업권을 가진 롯데면세점이 모든 사업권을 독점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면세점 업계가 최근 국제여행객이 급증하면서 회복세를 보이면서 면세점 업계 1, 2위를 결정하는 잣대가 될 수 있어 더욱 관심이 쏠린다. 

DF2 구역의 지난해 매출은 419억원이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7년간 약 3000억원 규모의 매출이 좌우되는 셈이다. 

[자료=한국공항공사]
[자료=한국공항공사]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주류·담배 사업권 최종 사업자 선정 D-10일

관세청은 다음달 6일 김포공항청사 3층 출국장에 자리한 DF2구역 면세점의 주류·담배 사업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 선정된 사업자를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기존 운영자인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던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주류, 담배 사업권이 특허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입찰되자 기존 운영자인 신라 외에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까지 4대기업 면세점사업자가 모두 응찰했다.

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은 한국공항공사가 제안서 평가 점수와 영업요율 입찰점수에 따라 결정한 2개 사업자에 대해 관세청이 특허심사를 통해 최종사업자를 결정한다.

이에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심사를 통해 현 DF2구역 사업자인 신라면세점과 DF1구역의 화장품·향수 사업권 보유자인 롯데면세점을 복수 사업자로 선정했다.

김포공항, 2018년 시티면세점 사업권 포기로 기간 엇갈려...독점사업자 나올 수도

면세점은 원래 한 사업자가 2개의 사업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김포공항도 화장품·향수과 담배·주류 등 2개의 사업권을 동시에 입찰해 복수 사업자를 선정해왔다.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은 모두 같은 방식을 지켜오고 있다. 

문제가 생긴 것은 2018년 시티면세점이 2018년 사드 이슈로 중도에 계약을 포기하면서 비롯됐다. 

지난 2016년 롯데면세점과 시티면세점이 복수 사업자로 선정돼 운영해오다가, 2018년 시티가 사업권을 포기하자 신라면세점이 이를 확보해 2019년부터 7년간 DF2구역을 운영하게 됐다.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업권이 입찰로 나오자 롯데가 응찰했고, 만일 낙찰될 경우, 독점사업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독점사업자 선정 따른 소비자 선택권 박탈과 경쟁 저해 우려도

면세점업계에서는 복수 사업자가 경쟁하는 경우 가격은 물론 프로모션 등 비가격적 메리트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되지만, 한 사업자가 독점하면 굳이 가격할인과 프로모션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같은 독점 논란에 대해 "품목이 달라 상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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