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모바일 게임 약관 개정
서비스 종료 게임은 환불 전담 창구 별도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게임 업계 불공정 거래의 대표 사례로 손꼽힌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가 앞으로는 투명하게 공개된다.

온라인·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를 표준 약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서비스 종료 게임은 소비자의 유료 아이템을 환불하기 위한 '전담 창구'를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복현)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개정 약관에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등의 정보를 게임 초기화면 또는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서비스 종료 이후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게임사의 의무도 새롭게 명시됐다. 이른바 '먹튀 게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미사용 유료 아이템 환불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먹튀 게임'으로 인한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0일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생태계 조성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소액사기 전담수사 인력 지정 및 동의의결제 도입 등이 포함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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