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 외국 선박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강화 … 원양어선업계 등 대상 적극 홍보 중

내년부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모든 수입 외국 선박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규제가 시행된다.

통상 최소 6개월 전부터 외국 선박 수입을 준비하는 해운업계 등에서는 이처럼 강화되는 규제를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함께 중고 선박을 수입‧운용하는 한국원양산업협회 등 원양어선업계, 항만건설업계, 한국해운조합 등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적용되는 수입 외국 선박 대상 질소산화물 배출규제 강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외국 선박을 구매해 수입하기 위해서는 용도에 맞는 선박을 탐색하는 과정에서부터 선박 상태, 주요 서류 등을 살펴본 후 가격협상과 계약 단계에 이르기까지 최소 6개월이 넘는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공단은 잠재 수요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 강화 내용을 관련 업계, 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검사 기준 시행에 대비해 선박 검사 업무절차 등도 정비 중이다.

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의 일종인 선박 디젤기관에 대한 대기오염방지설비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만약 내년부터 수입되는 외국 선박의 디젤기관이 질소산화물 배출방지기관이 아닐 경우, 공단의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를 받을 수 없어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외국 선박은 질소산화물 배출량에 따라 ‘기준 1’(시간‧kW당 질소산화물배출량 17~9.8 이하) 혹은 ‘기준 2’(시간‧kW당 질소산화물배출량 14.4~7.7 이하)에 적합한 디젤기관을 설치해야 한다.(<표> 참고 2030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외국 수입 선박이 질소산화물배출 ‘기준 2’를 충족하는 디젤기관을 갖춰야 한다.

질소산화물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중 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 유발 물질이다. 그 밖에 오존층 파괴, 산성비, 호흡기 질환 등의 주원인으로서 세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규제는 지난 1997년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정한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의 대기오염물질 방지 규칙에 따른다.

우리나라는 2006년 '해양환경관리법'에 국제협약의 내용을 반영했다. 다만 지금까지 2006년 이전 건조된 수입 외국 선박의 디젤기관은 질소산화물 배출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공단 고유 업무인 선박 검사 외에도, 관련 제도 변화 등을 정책 고객들께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이들의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정부와 함께 법‧제도와 현장을 잇는 적극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해양교통안전공단]
[자료=해양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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