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황재복 대표/사진=연합뉴스
SPC 황재복 대표/사진=연합뉴스

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7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에는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이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또한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모(구속기소) 전무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 김모(구속기소)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허영인 SPC 회장/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 회장/사진=연합뉴스

당시는 허영인 SPC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때로, 검찰은 백 전무가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를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려 황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의심한다.

아울러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 대표가 자신의 법인카드로 김씨에게 제공한 선물 등을 결제하고, 김씨에게 골프를 접대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황 대표를 상대로 노조 탈퇴 강요 및 수사 정보 거래 범행의 전모를 확인하는 한편, 노조 탈퇴 강요와 수사 정보 거래에 허영인 SPC 회장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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