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상에 쿠팡,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 포함해야"

소상공인연합회, 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 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 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다가 잠정 연기한 상태이다.

6일 여의도 본원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기화회견을 열고 "비대면 유통이 대세가 된 경제 생태계에서 플랫폼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며 독과점 문제가 나날이 심화하고 대안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은 갑질과 불공정행위를 고스란히 감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플랫폼법이 무기한 연기되며 상대적 박탈감과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소상공인 경영 의욕이 나날이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위기를 타개할 방안으로 ▲ 플랫폼법 신속 제정 ▲ 규제 대상에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 포함 ▲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탈행위 중단 ▲ 플랫폼 불공정행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플랫폼법을 신속하게 제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규제 대상에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쿠팡,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야놀자, 여기어때, 직방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는 불공정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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