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 설정...위반시 대리점 벌칙
공정위 조사 이후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 저렴해져

영창피아노 [사진=연합뉴스]
영창피아노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에이치디씨영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피아노 등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하여 대리점들 간 가격 할인 경쟁을 막은 행위에 대한 제제다.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신디사이저, 스테이지피아노 등)와 스피커, 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대리점들에 대해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최소 5차례 이상 공지하였다.

최저 판매가격을 위반하는 대리점에게는 제품 공급을 중단(15일~3개월간)하겠다는 벌칙 규정도 공지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영창은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전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대리점들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했다.

또한 지정 가격 이하의 할인 판매가 발견된 대리점에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벌칙을 주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한 뒤에는 벌칙을 강화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규정도 만들었다.

이에 공정위는 영창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며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하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이후 온라인에서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은 저렴해지고 다양해진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창은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의 점유율 1위 사업자다.  2022년 디지털피아노 시장 상위 3개사 중 영창의 점유율은 47.2%로 가장 높았다.

[뉴스로드] 강동준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