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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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두산에너빌리티에 과징금 161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6년 인도에서 수주한 화력발전소 공사와 관련해 수주 후 원가 상승에 대한 손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2021년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리를 받았다.

이번 과징금은 2022년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셀트리온에 130억원을 부과한 이후 최대 규모다.

금융당국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2018년 11월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을 도입하면서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수위를 크게 높였다.

[뉴스로드] 강동준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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