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 개정령 22일부터 시행
사업자,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하고 통지 내역 5년간 보관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 거래업자들은 매년 1회 이상 주요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납입금액·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사업자들은 전화·전자우편·문자·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통지할 수 있고, 통지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지 대상은 상조·적립식 여행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다.

제도 시행일(2024.3.22) 이전에 계약한 계약자도 중요 정보를 통지받을 수 있다. 대금 납입을 완료했으나 아직 장례·여행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만기납입 소비자도 통지 대상이다.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년으로 장기간이라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한 상품 가입자들이 직접 전화나 홈페이지 등에서 사업자에게 관련 문의를 하기도 까다로웠다.

따라서 이번에 할부거래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에 가입한 모든 소비자가 연 1회 이상 납입 금액과 횟수 등 정보를 통지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 소비자는 약 833만명(작년 3월말 기준)이다.

이번 통지제도 시행으로, 선불식 할부 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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