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

아이에스동서 [사진=연합뉴스]
아이에스동서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아이에스동서, 인선이엔티, 에스엘엘중앙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18억 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IS지주의 자회사인 IS동서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250억주를 2021년 11월부터 작년 2월까지 보유하고,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억 5150만주를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유했다.

IS지주의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는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 4350만주를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유했다.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인 SLL중앙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0억주를 2021년 4월부터 작년 3월까지 소유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직적 출자를 통한 단순·투명한 지배구조 형성이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IS동서 등 3개사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그리고 아이에스동서, 인선이엔티, 에스엘엘중앙에 각각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14억 7900만원, 1억 4100만원, 2억 1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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