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 기능을 상실한 극우언론, 정당 기능을 상실한 극우정당이 벌이는 민주노총 마녀사냥에 정부가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마침내 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노동존중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권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정책 의지를 상실하고선 (민주노총을) 불러내 폭행하는 방식의 역대 정권 전통에 따랐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 개인이 아니라 100만 조합원, 나아가 2500만 노동자의 대표다. 민주노총의 투쟁이 얼마나 정당하고 당당했는지 혼신의 힘을 다해 옹호하고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구속되더라도 노동기본권 확대 투쟁, 국회 노동법 개악 저지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 등 정당한 민주노총의 7월 총파업 투쟁만큼은 반드시 사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영장 발부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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