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연하는 도덕불감증...공공기관까지 확대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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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17일 신동아 보도에 따르면 캠코 공공개발기획처에 근무하는 A씨 등 일부 직원이 골프 접대,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내부감사 결과 드러나 면직처리 및 주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캠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설계, 용역사업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A씨가 캠코의 공공계약을 담당하는 용역사업에 관계된 회사들로 부터 골프접대 및 향응을 받은사실과 업무요강에 의하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A씨가 지난해 서울 동작구 한전 관악동작지사 위탁개발사업에 개입해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데 개입한 것이 드러나 사실확인을 하고 면직 처리 했다고 전했다.

금융권 직원의 횡령사건에 이어 공공기관 직원의 일탈행위 까지 국민의 신뢰가 추락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로드 권원배kwbman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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