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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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4일부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올해 5월 편성된 추경예산으로 진행된다.

폐업 소상공인 업체 약 5만 곳에 100만원씩 총 500억원을 지급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온라인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2020~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이미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한 경우 1회만 지급한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장려금이 지급된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진행하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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