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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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20일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 155명의 대여금고를 압류해 현금과 수표 등 8억300만원을 징수하고, 명품시계 등 동산은 공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7월 초까지 경기도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8천97명을 조사해 대여금고 보유자 413명을 추려내고, 파산이나 소송 등으로 압류를 할 수 없는 258명을 제외한 155명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다.

대여금고는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 전용의 소형금고인데, 경기도는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17개 은행의 협조를 받아 대여금고를 압류하고 강제 개봉했다.

그 결과 대여금고에 있던 8억300만원을 징수했고, 고가의 귀금속과 시계 등 동산 36건은 올 하반기 ‘2022년 경기도 합동 동산공매’에서 매각할 계획이다.

이천시에서 2천200만원을 체납 중인 A씨는 대여금고에 고가의 귀금속 20여 점을 보관 중이었다.

파주시에서 1억2000만원 가량을 체납한 B씨의 대여금고에서는 1억 원을 보관했을 것으로 보이는 봉투와 서류를 찾았고, 거주지를 가택 수사한 결과 1억2천만원의 수표 다발을 발견해 체납세금을 전액 징수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여금고 조사 결과 충분히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들이 발견됐다”며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하고 동원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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