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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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경기도가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14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 정책인 ‘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5대 긴급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업용 면세유 평균 가격은 2018년 기준 1리터당 휘발유 841원, 경유 865원이었으나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올해 6월 말 휘발유 1,490원, 경유 1,617원으로 각각 77%, 87% 급등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하반기 영농철을 앞두고 도내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들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구입한 휘발유, 경유, 등유, 가스 등 4종의 면세유류에 대해 리터당 최소 100원에서 최대 2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경기도는 비료 구입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국비와 도비를 활용해 지원하며, 이 중 112억 원을 조기 집행했다.

한태성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급격한 물가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한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사람들이 농업인”이라며 “이번 긴급지원 대책이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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