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1번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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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동아일보에 따르면 SK스퀘어의 커머스 자회사 11번가의 남성 임원이 동료 여성 임원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1번가의 여성 직원들이 해당 임원에게 성희롱 또는 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11번가에 따르면 올해 4월, 11번가 임원들의 회식 자리에서 남성 임원 A씨가 같은 직급의 여성 임원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나흘 후 당시 회식 자리에 동석했던 최고경영자급 임원 C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후 A씨와 B씨가 함께하는 대면 회의가 열리는 등 성범죄 신고 후 직장 내 분리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과거 2019년 12월 송년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던 내용도 회사에 함께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 이후 11번가의 일부 여성 직원들도 2014년과 2015년, 2019년에 걸쳐 A씨에게 성희롱 또는 성추행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SK그룹 윤리경영 제보 채널에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6월 말 퇴직해 현재 직장을 옮겼으며, A씨와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1번가는 이달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와 C씨에 각각 정직 1개월과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 결과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했고, 이번 주 최종 징계 처분이 나올 예정이다.

11번가 관계자는 “회사차원에서 사건발행이후 늑장조치한 사실이 없으며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 B씨가 퇴사하여 직장을 옮긴것에 대해선 이사건과 연관성이 있는지는 확인할수 없다"며 “최종 징계 처분이 결정되는 대로 해당 사건에 대해 사내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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