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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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식 리딩방'의 일부 혐의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검찰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이첩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최근 주식 시장 불안 속에 손실 회복 등을 내세우며 개인 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강요하는 '주식 리딩방'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외부 세력과 손잡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뒤,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 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조사하며 일부 혐의자와 의심 종목 등에 대해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했다.

이들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카톡 리딩방, 유튜브, 증권방송 등을 이용해 종목 추천 전에 선행 매매한 혐의 등으로 편취한 부당 이득만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서 본인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해당 종목을 먼저 매도해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수법을 사용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의 불법 행위 수법은 매우 다양하며 선행 매매 등을 통해 많은 종목을 건드려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일부 혐의자들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이관해 신속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나머지 혐의자들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리딩방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 "새로운 범죄 수법 인지 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정부 공조를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금융 범죄 척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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