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인덱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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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국내 30대 그룹에서 여성 사외이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30대 그룹 중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219개 기업의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여성 이사는 전체 780명 중 15.4%에 해당하는 120명이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이사회를 특정 성이 독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올해 8월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 시행 전인 작년 3분기보다 여성 사외이사는 38명 늘었다.

사외이사 이력을 보면 관료 출신은 193명으로 작년 3분기의 201명보다 소폭 줄었다.

사법부와 검찰 출신이 각각 37명, 29명으로 법조계 출신이 관료 출신 사외이사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그 외에 국세청 30명, 산업통상자원부 12명, 기획재정부 9명, 공정거래위원회 9명, 감사원 7명 등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출신 사외이사는 대부분 로펌 고문이나 변호사 이력이 있었다.

학계 출신은 279명에서 394명으로 늘었다.

학계 출신 사외이사의 현직 재임 학교는 서울대 73명, 고려대 41명, 연세대 26명, 카이스트 19명, 중앙대·한양대 각 14명, 서강대 10명, 성균관대 9명, 이화여대 8명, 숙명여대 6명 등이었다.

[뉴스로드] 홍성호 기자 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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