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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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박삼구 전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천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이의영 배상원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지난 27일 박삼구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4억원을 납부하되 그중 2억원은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게 했다.

박삼구 전 회장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 시 허가를 받을 것,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를 어기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박삼구 회장은 2021년 5월 구속기소됐다가 구속 만기(6개월)를 앞둔 같은 해 11월 풀려났다.

이후 작년 8월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서 다시 수감됐다가, 항소심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박삼구 회장은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전직 그룹 경영전략실 임원 2명도 함께 석방됐다.

박삼구 회장은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만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으로 쓴 혐의,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했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이 있다.

또한 박삼구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담보 없이 1,306억원을 지원하게 했다.

이와 더불어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저가 매각하는 대가로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료 인수하도록 거래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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