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개인 회사 부당 지원과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삼구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룹 전직 임원 3명에게는 징역 3~5년형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호건설 주식회사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그 결과 아시아나항공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며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세금 3조 4200억원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재판에서 거론되는 사항들은 모두 풍전등화의 위기 위에 놓인 그룹을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지 임직원들과 고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엄청난 배임과 횡령을 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1심의 판단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2021년 5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6년 12월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하고, 그 대가로 게이트 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 인수하도록 거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박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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