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3월 2일이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은 LTV 60%가 적용된다.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그간 전 지역에서 막아뒀지만, 다음달부터는 허용한다.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해진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한다.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한도(2억원)가 사라진다.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 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폐지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도 연 최대 2억까지 가능했지만, 내달부터 한도를 폐지한다.
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단,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가 폐지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원칙은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올해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 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 또한 보증사 내규 개정, 전산 시스템 마련 후 내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전세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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