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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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들의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이 다음달부터 확대된다.

21일 금융위원회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주택담보대출 대출자는 최대 3년간 거치(이자만 상환) 기간이 적용되는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의 원금 상환 유예 대상은 실업이나 질병 등 재무적 곤란 사유가 있는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였는데, 그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재무적 곤란 사유' 평가가 다소 정성적인 측면이 있다 보니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최근 경기가 좋지 않고 금리도 많이 오르는 상황이어서 제도를 보완·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프리워크아웃은 금융권 자율협약을 통해 내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는 실수요자·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돕는 프로그램도 다음달부터 확대된다.

현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것인데, 이번 프로그램 시행으로 적용 대상이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한도도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 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2배 상향 조정된다.

은행권 자율로 중소기업에 대한 이자 부담 경감이나 대출 회수 자제 같은 지원책이 논의되고 있다.

저신용 중소기업 등에는 최대 금리를 3%p 인하해주거나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실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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