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사진=연합뉴스]

전·현직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40억원을 빼돌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차장 박모씨와 A지점 전 여신팀장 노모씨를 구속 기소, B지점 여신팀장 오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동산 PF 대출 수수료 중 39억 6천여만원을 자신들의 아내 명의의 회사에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직원들은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증권사 등 대출 중개 기관에서 받아야 할 대출 수수료를 가로채 17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1억 5천만원짜리 캠핑카 구입, 2억 5천만원의 람보르기니 차량 계약금, 골프비 등에 사용했다.

이 PF 대출은 천안 아산 숙박시설, 원주 단계동 주상복합시설, 천안 백석 공동주택, 충북 음성 물류센터, 송파 가락 오피스텔, 양주 회정동 공동주택, 포항 학산 공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실행됐다.

대주단 업무 담당이었던 노씨와 오씨는 대출 중개 기관 담당자를 속여 용역 대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박씨는 이 돈을 관리했다.

이들은 2021년 5월 함께 부동산 투자에 실패해 이를 만회하고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지점 등 8곳을 압수수색하고, 노씨와 박씨를 구속해 수사를 이어왔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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