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억원 규모 직접 금리 지원해 상생금융 실천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제1회 상생·협력 금융 新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정상혁 신한은행장(오른쪽 세번째)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 네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하는 모습 [사진=신한은행]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제1회 상생·협력 금융 新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정상혁 신한은행장(오른쪽 세번째)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 네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하는 모습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신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대출'이 금융감독원의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돼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대출은 2020년 취급된 코로나19 이차보전대출 상품들의 이차보전 지원기간이 종료돼 금리가 상승한 차주들에게 신한은행이 1.35~2.0%p의 금리를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신한은행은 총 6217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 및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이자비융 지원 규모는 총 1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만기가 도래하는 코로나19 이차보전대출의 만기연장 프로세스도 전면 비대면화해 소상공인들을 배려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3월 상생금융을 전담 관리하는 '상생금융기획실'을 신설해 1623억원 규모의 상생 금융지원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신한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작았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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