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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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개 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로 진입하는 등 비정상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나자 증권사들의 신용거래 불가 종목 지정이 주목되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가운데 자본 규모 기준 상위 6개사가 지정한 신용거래 불가 종목은 평균 1499개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증권 1381개, 한국투자증권 1657개, NH투자증권 1660개, 삼성증권 1266개, 하나증권 1431개, KB증권 1601개 등으로, 해당 종목 집계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와 상장지수펀드(ETF)도 포함됐다.

증권사들은 금융투자협회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 따라 특정 종목의 주가 변동성, 시장 조치 등을 점검해 신용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일부 투자자들은 사기업인 증권사가 이를 판단하는 게 부당하다는 불만을 보인다.

특정 종목이 한 증권사의 신용거래 불가 목록에 포함되면 해당 종목에 대한 이 증권사의 대출은 더 이상 만기가 연장되지 않아, 투자자는 만기가 돌아오기 전에 차입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증권사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의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하는데, 이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체결돼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투자자는 주가 하락 등으로 반대매매가 우려되는 경우 스스로 주식을 처분하기로 한다.

최근 일어난 '5개 종목 하한가' 사태 역시 투자자들이 반대매매가 우려되는 종목들을 대량 매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전된다.

증권사들은 이들 종목을 이르면 지난해 말부터 신용거래 불가 목록에 포함해왔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투자사의 고위 관계자는 "정상적이지 않은 주가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선제적으로 포착해 경고하는 것은 보다 많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레버리지 투자를 한 경우 신용거래 불가 조치로 당장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이를 방치하면 위험한 종목에 더 큰 레버리지를 일으키다 결국 더욱 막심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하한가 사태를 맞은 종목들은 거래량이 적어 유동성 충격에 취약하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이라면 신용거래로 가격 발견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은 주가 변동성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를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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