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한 보험설계사가 고객이 낸 보험료로 자신의 빚을 갚았다가 적발되는 등 보험시장의 불완전판매 및 불법 행위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20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생명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2020년 6월 변액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7400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 보험설계사는 보험료를 개인 채무를 갚는 방법으로 유용했다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이 보험설계사에 대해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조치를 건의했다.

또 보험설계사들은 수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해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고객을 현혹해 보험 갈아타기 또는 승환 계약을 유도하기도 했다.

승환계약은 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리치앤코 보험설계사 28명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모집 시점 이전 6개월 이내에 소멸한 기존 보험계약과 새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실을 비교해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에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에 과태료 9769만원을 부과하고 리치앤코의 보험설계사 28명에게 과태료 20만~500만원씩을 부과했다.

아너스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13건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들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아 30일 업무 정지를 받았다.

또 드림재무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보험설계사는 2014년 수수료 2290만원짜리 생명보험 계약 당시 보험 계약자를 대신해 아파트 승강기 공사비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700만원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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