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사진=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으로 결정돼 올해보다 2.5%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1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나섰다.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날 투표에서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논의 막판에는 9920원으로 합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라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비용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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