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도입해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노동계는 업종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섰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섰기에 공익위원들이 반대표를 많이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결과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에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와 일률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민한 끝에 제시했는데도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221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보다 26.9% 많다.

근로자위원들은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 권고,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1만 4465원이다.

노동자 가구의 정상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평균 비율은 84.4%인데, 1만 4465원의 84.4%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인 1만 2210원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초 요구안을 오늘 제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사용자위원들도 올해는 부디 동결이나 삭감이 아닌 인상안을 제시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노동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에 대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26.9%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류 전무는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이지만,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 1500원을 넘어섰다"며 "여기에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약 140%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투표 표결 직후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하면서 회의가 종료됐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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