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의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이 나왔지만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1만 1540원, 9720원을 제시했다.

노사는 최초 요구안 1만 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1만 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1만 2천원-9700원을 거쳐 이 같은 제3차 수정안을 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다.

중재 역할인 공익위원들은 격차를 더 좁히기 위해서라면 4, 5차 수정안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빈곤을 예방하고 노동의 질과 양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라며 "최우선 목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월급 빼고 다 올랐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어려운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것으로, 우리 사회 가장 약한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위의 논의에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빼서 나온 수치를 최저임금 인상률로 확정했던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류 사무총장은 "그런 경제학 논리에 의해 결정된 최저임금은 물가 폭등 상황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장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국제 권고와도 엇박자"라고 지적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23.5%로 매우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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