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4일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다만 최초 요구안과 수정안이 별반 다르지 않아 논의에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준비해왔다.

노동계는 앞서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 2210원을 요구했는데, 수정안으로 시급 1만 2130원을 제출했다.

이는 월급(월 209시간 노동 기준)으로 환산하면 253만 5170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활용하는 기초자료인 비혼 단신 근로자 월평균 실태생계비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수정안으로 최초 요구안보다 0.3% 올린 시급 9650원(월급 201만 6850원)을 내놓았다.

노사가 수정안에서도 입장차가 큰 자세를 고집하면서 최저임금위가 재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접점을 찾기 힘든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도 있다.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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