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진=연합뉴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새마을금고 관련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자 '비상 경영 관리 위원회(가칭)' 가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내 비상 경영 관리를 돕는 조직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조직은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기관 구성원들로 꾸려질 전망이다.

정부가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사법 리스크 부각에 따른 예금 고객들의 자금 이탈(뱅크런)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법원은 8일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급한 불은 끈 상태다.

하지만 검찰 영장 재청구 및 기소 가능성, 그에 따른 재판 절차 진행 등이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정부 관계자는 "회장 구속 시 부회장 대행 체제 전환이 가능하고, 기소로 이어질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의 직무 정지 등이 이뤄지면 김인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 운영 시 이를 서포트할 수 있는 체제를 새마을금고중앙회 내부에 만드는 안을 고려 중"이라며 "부회장이 중앙회 업무 경험이 많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그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회장이 구속돼도 지역 금고들이 사실상 별도 법인 형태여서 실질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뉴스로드] 이다혜 기자 ekgp8089@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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