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욕조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
아기욕조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600배 이상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하다고 광고한 업체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의 아기 욕조를 KC 인증 제품으로 광고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제조사 법인과 대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과 사기 등 혐의로 이미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번 공정위 고발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사건이다.

공정위는 대현화학공업에 200만원, 기현산업에 3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1.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는데, 제품 가격이 저렴해 상대적으로 과징금이 낮게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1년여간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를 안전한 제품이라고 광고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다이소에서 '물 빠짐 아기 욕조'라는 이름으로 5000원에 판매된 이 제품은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만큼 인기를 끌었다.

피해자 약 3000명은 이 제품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며 2021년 2월 이들 업체와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